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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6 2017노274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5. 9. 경까지 피해자 E의 딸 F과 연인 관계로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F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에도 계속 피고인을 찾아왔고, 2016. 2. 경에는 F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 성 불구자’ 라는 등의 명예훼손이 될 만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F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일단 F의 모인 피해자를 만 나 F의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게 해 달라고 설득하고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것일 뿐, 그 자리에서 합의 금에 대한 언급이나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 피해 자로부터 사과를 받기는커녕 피고인을 나무라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에 기분이 상하여 원심 판시 별지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고 한다 )를 보낸 것이지,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합의 금으로 5억 원을 받아 낼 목적으로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공갈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E의 원심 법정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는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F의 모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F의 아들과 남편에게 알리고 F을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내용 자체와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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