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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14 2017고단289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7:30 경 피해자 C( 여, 24세) 와 모바일 무작위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영 톡' 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만 나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시간 불상경 F 소재 'G 모텔 '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약 3일에 걸쳐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해 자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5. 21:15 경 피해자에게 “ 니 동영상 어떻하지”, “ 인터넷에서 봐라 ㅎㅎㅎ”, “ 내일 300 들고 와”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12:50 경까지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아들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이다,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의 남편에게 찾아가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 는 취지로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범죄 신고서 수사보고( 추가 피해 상황 내역 및 음성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압수 및 추가 피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미 수에 그친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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