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5.01 2013고합6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3.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20:30경 위 D 식당에서 그곳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3회 쓰다듬고, 왼쪽 어깨 팔을 주무르고, 손가락에 깍지를 5회 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2~3회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2~3회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9. 21:00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시 북구 신안동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허벅지를 3회 쓰다듬는 등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왼손으로 깍지를 끼고, 오른쪽 팔을 주무른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라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3.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 14:54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팔과 이마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낀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