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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3노5304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에도 이를 취신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 간통 당시의 상황 내지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위 A의 진술은 F의 원심 증언 내용 내지 카카오톡 채팅 내용 등과 모순되지 않아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B의 원심 법정진술 중 일부(성관계를 암시하는 극히 은밀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고인 A에게 보냈으면서도 이를 단순히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하거나,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잘못 보낸 실수를 한번 이상 하기는 어려워 보임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부분 등을 참조, 공판기록 134, 135면)는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직접 성관계를 지칭하는 단어(섹스)를 사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 사이의 친분이 단순한 친구나 지인 정도를 넘어서는 관계로 보이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나. 피고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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