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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7가단252122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4,61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토지인 인천 옹진군 F 전 2,9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소외 G 소유였다가 2014. 3. 13. 2014. 2.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피고들 및 소외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4. 7. 8. 2014. 7. 1.자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원고, 피고들과 G이 각 1/6 지분씩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7. 5. 24. ① 인천 옹진군 F 전 1,988㎡, ② 인천 옹진군 I 대 554㎡(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인천 옹진군 J 전 344㎡, ④ 인천 옹진군 K 도로 89㎡로 각 분할되었다

(2017. 9. 26. 이 사건 토지 및 위 ④항 토지의 지목이 각 위와 같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위 나.

항과 같이 분할되기 전인 2016. 9.경 피고들 및 G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상의 건축에 대한 동의서를 각 받았고, 2017. 1.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89㎡ 부분에 관하여 도로사용승낙서를 받았으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44㎡ 부분에 관하여 대지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위 부분에 펜션 3개동을 신축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7. 23. G과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G의 1/6 지분을 증여하고, G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분할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분증여계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L 등부 2018년제04040호 인증서가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G의 1/6 지분에 관하여 2018. 7. 24. 2018. 7.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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