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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5구합667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2011. 5. 27. 서울 서초구 A 대 157.2㎡, B 대 334.7㎡, C 대 183.6㎡, D 대 206.6㎡와 위 E, F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및 G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단법인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1. 5. 31. 법인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3.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제1건물 1층에는 ① H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차인 I(계약일자: 2010. 9. 30.,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85,000원, 임대차기간: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과 ② J라는 상호로 골프용품점을 운영하는 임차인 K(계약일자: 2009. 5. 26.,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85,000원, 임대차기간: 2009. 6. 15.부터 2010. 6. 14.까지)이 존재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2011. 10. 26. 임차인 I에게, 2012. 3. 30. 임차인 I 및 K에게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I과 K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순번 목적물 임차인 임대차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 차임 1 제1건물 1층 56㎡ I (H) 2012. 9. 30. 2012. 9. 30. ~ 2013. 10. 1. 3,000만 원 180만 원 2 제2건물 5층 83.61㎡ L 2012. 9. 7. 2012. 10. 10. ~ 2014. 10. 9. 1억 4,000만 원 없음

마.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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