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1090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91.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C는 2011. 1. 15.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25.98㎡ 및 1층 191.6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8㎡(이하 위 ㈀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1,485,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3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5.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C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2011. 5.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25.98㎡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1,485,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30.부터 2012. 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후 2011. 1. 30.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25.98㎡ 및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3. 10.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25.98㎡를 인도하였고, 그 무렵부터 월차임 660,000원에 이 사건 건물만을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4. 9. 26.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로 인하여 신뢰가 깨어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유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후 원고는 2014. 12. 하순경 피고에게 구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5. 1. 30. 만료되고 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4. 12. 31.경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재차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