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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1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북구 E에 있는 F건물 제1층은 판매시설로 구분등기되어 있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고 한다) 중 3/7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G 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각 건물을 포함한 F건물 제1층 매장의 운영사업과 조합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 관계는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제1건물 순번 임대차기간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보증금(원) 월 차임(원) 1 2010. 4. 1. ~2010. 12. 31. 이 사건 조합 H 300 20 2 2010. 10. 1. ~2010. 12. 31. 원고 A 이 사건 조합 피고 300 20 3 2011. 1. 1. ~2011. 12. 31. I 이 사건 조합 피고 300 25 4 2012. 1. 1. ~2014. 12. 31. 원고 A 이 사건 조합 피고 300 26 위 순번 3번의 임대인 I는 당시 원고 A의 대표이사였다. 순번 임대차기간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보증금(원) 월 차임(원) 1 2010. 2. 1. ~2010. 12. 31. 이 사건 조합 H 300 20 2 2010. 10. 1. ~2010. 12. 31. 원고 B 이 사건 조합 피고 300 20 3 2011. 1. 1. ~2011. 12. 31. 원고 B 이 사건 조합 피고 300 25 4 2012. 1. 1. ~2014. 12. 31. 원고 A 이 사건 조합 피고 300 26 2) 이 사건 제2건물 순번 임대차기간 임대인 대리인 임차인 보증금(원) 월 차임(원) 1 2010. 4. 1. ~2011. 3. 31. 원고 C H 300 20 2 2010. 10. 1. ~2010. 12. 31. 원고 C 이 사건 조합 피고 300 20 3 2011. 4. 1. ~2011. 12. 31. 원고 C 이 사건 조합 피고 300 25 4 2012. 1. 1. ~2014. 12. 31. 원고 C 이 사건 조합 피고 300 26 3 이 사건 제3건물

라. 피고는 H와 부부 관계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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