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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3가단225443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F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8....

이유

1. 기초사실

가. G과 J은 부부이다.

나. G은 위 H아파트와 I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위 H아파트와 I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① 목적물 H아파트, 2005. 5. 24. 채권최고액 107,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 ② 목적물 H아파트, 2009. 4. 23. 채권최고액 87,4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기업은행 ③ 목적물 I아파트, 2007. 2. 12. 채권최고액 86,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기업은행 ④ 목적물 H아파트, I아파트, 인천 강화군 K 토지 및 건물(공동담보), 2011. 8. 25. 채권최고액 286,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⑤ 목적물 H아파트, I아파트, 인천 강화군 K 토지 및 건물(공동담보), 2012. 1. 27.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미래2저축은행

라. 피고 B는 2012. 4. 9. ‘임대인 G,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목적물 I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18,000,000원), 월 차임 8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7.부터 24개월, 계약일자 2012. 4. 7.’로 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들은 2012. 4. 9. G의 신협계좌(L)로 각 1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피고 A은 2012. 4. 12. ‘임대인 G, 임차인 피고 A, 임대차목적물 H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잔금 18,000,000원), 월 차임 8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31.부터 2014. 2. 28.까지, 계약일자 2012. 3. 31.’로 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H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마쳤다.

사. 위 스마트저축은행이 위 H아파트와 I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5. 3.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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