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0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동해면 석리에 있는 동해 교차로 인근 도로 상에서 같은 구 구룡포읍 병 포리에 있는 구룡포 축구장 입구 도로 상까지 약 10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사진, 사진( 신고자 블랙 박스 영상)
1. 수사보고( 음주 운전자 A 적발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