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1. 0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포읍 병 포리에 있는 구룡포 축구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적지 않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종 범죄 전력도 많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 2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보복범죄 등)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치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게다가 위와 같은 누범기간 중의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 2017년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