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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18 2016고단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 포리에 있는 구룡포 우체국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일 횟집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최근의 반복된 음주 운전 및 주 취 정도 등 고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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