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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31 2016고정162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3:33 경에부터 같은 날 23:35 경까지 C 쏘나타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경인 로 9 번가 길 18 앞 도로 상에서부터 부천시 장 말로 102-1 앞 도로 상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규정에 속도가 시속 60km 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120km 이상 가속한 상태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지하 차도 내에서 편도 3 차로 상 3 차로에서 1 차로로 급 진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마침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 등에 위협을 가함과 동시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1. 블랙 박스 영상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난폭 운전을 하여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 등에 위험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승한 승객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난폭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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