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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03 2016고정39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13:00 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 길 89에 있는 늘 푸른 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사건 상 세 조회(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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