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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22 2014고정4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7.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인바, 2014. 1. 7. 12:00 경 포항시 남구 C 건물 나 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 곳 거실 이불장 옆에 있던 현금 1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1.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0. 12:50 경 포항시 구룡포읍 구룡 포리에 있는 피해자 구룡포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B으로부터 잠시 빌려 보관하고 있던

B 명의의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8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농협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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