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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571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류 중간 도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유사석유 제조를 위해 필요한 첨가물인 속칭 ‘용제’ 판매자를 찾고 있던 C을 D으로부터 소개받아 C에게 정기적으로 용제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파라핀, 나프텐, 톨루엔 등이 포함된 탄화수소유인 용제 20,000ℓ(탱크로리 1대)를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월 1~2회, 회당 20,000ℓ(대금 2,500~3,000만 원)씩 합계 426,471ℓ(휘발유용 373,300ℓ, 경유용 53,171ℓ) 상당의 용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1, 2차 선별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직접적으로 방조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석유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유사석유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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