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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324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8. 7.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47』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사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 서구 D에 있는 유사석유제조공장인 ‘E’에서 실업주인 피고인 A는 그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을 종업원인 F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G은 유사석유제품의 용제를 공급해 주는 업체에 연락하여 주문하고 위 F으로부터 용제대금을 건네받아 공급업체에 송금해 주는 역할을, H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수사기관에 단속되는 경우 위 A를 대신하여 실업주로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을, I은 소매상들을 모집하여 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영업담당 역할을, F은 종업원으로 유사석유제품원료물질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함께 2010. 10. 12.경 위 ‘E’ 부지 약 450여 평의 규모에 7평 상당의 사무실과 지상저장탱크(용량 40,000ℓ) 5개, 주입밸브 등 용제저장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등의 설비를 구비한 후, J 1톤 탑차 적재함에 플라스틱 물탱크 2개(용량 각 2,000ℓ)를 실은 일명 ‘키트차’를 운전하여 용제를 구입하러 온 K에게 유사석유제품으로 일명 ‘소부신나’ 약 1,200ℓ 합계 2,200ℓ를 약 160만 원에 판매하는 등 1일 평균 30,000ℓ상당의 원료물질 혹은 원료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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