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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노282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SCH-V745 휴대폰 1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08. 7.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AD, BF, N과 함께 영천시 E에 있는에 있는 (주)F 공장을 임차하여 놓고, AD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한 실업주로서 그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을 종업원인 BF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BF은 용제 주문,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N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D이 유사석유를 제조, 판매할 위 공장을 임차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용제 구입처 및 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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