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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8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C은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인 (주)D의 실업주로서 그 운영과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의 원료 물질의 관리 및 판매하는 역할을, E, F는 위 공장에서 은행 업무 등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G, H, I는 위 공장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명 ‘차치기’ 방식(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업자들이 직접 위 공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G 등이 위 공장 부근에 주차된 업자들의 화물차를 운전해 위 공장으로 들어 와서 유사석유제품을 적재한 후 약속된 장소에 화물차를 주차해 두면 업자들이 화물차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화물차를 위 공장으로 이동시킨 후 호스를 연결하여유사석유제품 혹은 유사석유제품 원료 물질을 공급해 주고 그 대금을 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0. 11. 13.경 경산시 J 약 1,000평의 대지에 10평의 사무실, 100평의 공장 2동 그리고 용제저장에 필요한 시설인 5만리터 들이 옥외 저장탱크 4기가 갖추어져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전기모터, 저장탱크와 연결된 호스, 미터기 등을 설치한 다음,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러 온 K에게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혹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에나멜 신나(솔벤트) 약 3,600 리터, 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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