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G는 유사석유제품 제조공장인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주)I 공장을 C으로부터 임대받아 피고인 A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 위 공장 관리 및 유사석유제품 원료 물질 구입 등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A는 자금 관리 및 위 공장에서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G와 함께 2011. 3. 2.경 위 공장 약 600평 부지에 7평의 사무실, 용제저장에 필요한 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있던 지하 저장탱크 5기, 새로 설치한 저장탱크와 연결된 호스, 미터기 등을 이용하여, K 화물차를 운전하여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러 온 L에게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혹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에나멜 신나(솔벤트) 및 소부 신나(톨루엔과 메탄올을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합계 1,500ℓ 상당을 17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1. 12.경부터 2011. 3. 7.경까지 총 합계 2,216,417ℓ 상당(시가 합계 42억 2,892만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원료 물질 혹은 원료 물질을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을 공급ㆍ판매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위 A, B, G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