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20』 피고인은 2016. 3. 25. 경 부산 북구 C, 705동 3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메가 박스 영화 예매권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 메가 박스 2 인 예매권( 기 프 티 쇼)' 쿠폰 4 장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16. 3. 25. 10:5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E) 로 4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9,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5984』 피고인은 2016. 9. 8. 경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 에어 2 골드 64G" 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00,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G)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7436』
1. 절도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0. 22:52 경 대구 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계명 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위 노래방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