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57] 피고인은 2016. 5. 24. 20:05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월드 마크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도로 싸이클 동호회 사이트인 B 게시판에 자전거 판매 글을 게시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2 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전거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상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 번호 : D)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판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물품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51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69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 경 대구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보 테가 베네 타 반지 갑을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자금이 필요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글을 올린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6. 경 대구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