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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237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3년, 피고인 D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서울 서초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 유흥주점 웨이터들로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1. 피고인 A의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3. 06:00경 위 ‘F’ 유흥주점 B번방에서, B, 여종업원인 피해자 G(가명, 여, 2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방에서 나가자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3. 06:09경 위 ‘F’ 유흥주점 B번방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11. 3. 06:22경 위 ‘F’ 유흥주점 B번방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방 안으로 오게 한 후"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 난 안에 했으니까 콘돔끼고 해"라고 말하며 웨이터 D이 사 온 콘돔을 나누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함께 있던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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