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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0 2018가단16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06,000,000원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000,000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7. 9. 1. 피고 B에게 1억 600만 원을 그 중 4,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07. 9. 6.로, 나머지 6,6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는 2007. 12. 31.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106,000,000원을,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가 이 사건 차용금 중 피고 C이 연대보증한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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