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① 피고와 B의 공동 차용금 60,000,000원, ② 피고의 2007. 4. 2. 차용금 34,200,000원, ③ 피고의 2011. 5. 25. 차용금 60,001,600원, ④ 피고의 2010. 8. 26.부터 2012. 6. 7.까지 사이의 차용금 88,663,993원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피고와 B의 공동 차용금 60,000,000원 중 25,000,000원 부분과 ②, ④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피고가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은 원고의 청구 중 ① 피고와 B의 공동 차용금 60,000,000원 중 25,000,000원 부분과 ②, ④ 청구 부분에 한하여 판단한다.
2. 피고와 B에게 연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피고와 피고의 남편인 B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4. 20. G으로부터 익산시 D아파트 201동 1201호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4. 19.부터[위 대여금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민법 제603조 제2항 본문 ,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부터 2,500만 원에 대한 대여사실을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었으므로 2014. 4. 11.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19.을 원고가 반환을 최고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 보는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