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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265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9. 6.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경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는 2015. 11.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6. 9. 6.부터, 피고 C은 2016. 11. 2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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