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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합32073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0,000,000원, 피고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20,000,000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0. 5.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에게 11,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6,000,000원은 1999. 11. 15.까지, 나머지 5,000,000원은 2000. 2. 15.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B와 피고 D은 2001. 10. 5.경 원고에게 2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2001. 10. 8.까지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 B는 기존 차용금 등의 변제, 위 물품 공급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01. 12. 26. 원고에게 460,000,000원을 2001. 12. 28. 오전 12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금 중 400,000,000원, 피고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1.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21.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1999. 10. 15. 기준 이 사건 약정 차용금 잔액이 7,000,000원인데 2007. 11. 16.부터 2010. 7. 19.까지 사이에 피고 C으로부터 합계 4,3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약정의 지연이자와 일부 차용 원금에 충당하고 2010. 7. 20. 기준으로 남은 차용 원금이 6,294,673원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나머지 차용 원금 및 이에 대한 2010. 7. 2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현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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