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1206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0. 10. 29. 피고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0. 10. 29.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B 개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