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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862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2,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04.경부터 원고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2012. 10.경 원고에게 합계 54,000,000원을 2013. 5. 30.경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 사실, 한편, 피고 C은 2005. 3.경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 중 4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합계 52,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2004.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51,05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B는 52,000,0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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