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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8 2013고단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46, 642(병합), 857(병합)] 피고인 A는 2011. 11.경 피해자 I(49세)가 평소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 관광을 빌미로 피해자를 중국으로 유인한 후 성관계를 가진 상대 중국 여성이 죽은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약점 삼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범인 피고인 B(일명 ‘J’, ‘K’),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박4일간 중국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그 때 상황 봐서 가게 되면 함께 가자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1. 11. 14. 11:00경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와 중국 비자를 받아야 하니 여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현재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중국 여행은 다음에 가자고 거절하자, “약속을 다 해두었는데 안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여행을 권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와 중국 산동성 청도공항으로 동반 출국하였고, 피고인 B은 청도공항으로 이들을 마중 나가 숙소인 위 공항 근처에 있는 ‘L호텔’로 안내한 후 관광 가이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20. 13:0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 M에 있는 ‘N’이라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인적사항 불상의 중국 여성인 ‘O’를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는 ‘O’의 집으로 가 ‘O’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한편 ‘O’는 2011. 11. 20. 20:30경 위 ‘O’의 집에서 갑자기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하혈이 있는 것처럼 피가 묻은 휴지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밖으로 나가고, 약 10분후 ‘중국 공안’이라는 성명불상의 남자 2명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이닥쳐 방안을 수색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고 수갑을 채우려하고, 뒤이어 위 ‘O’의 오빠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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