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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는 등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6.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2. 2. 13. 18:00경 춘천시 E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6.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연태시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자리에서 C에게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고, 2012. 2. 18. 10:00경 중국 산동성 F호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17. 19:00경 중국 산동성 F호텔 객실에서 C, 피고인의 친구인 G과 함께 G이 가지고 온 필로폰 약 0.3g을 각자 약 0.1g씩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322』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H 안마시술소 업주로서 그 운영을 담당하고, I는 위 안마시술소에 소속된 시각장애인 안마사로서 남자 손님의 안마를 담당하고, J는 손님 안내와 경리 등을 담당하고, K은 무전기를 휴대하여 단속 대비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I, J, K과 공모하여 2011. 8. 10. 00:40경 위 안마시술소를 찾아 온 손님 L 등 5명으로부터 1인당 현금 17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종업원인 M 등 5명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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