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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5767 (1)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은 중국 산동성 G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으로, 고등학생인 피고인 E의 아버지로부터 소개받은 다수의 여행자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조직의 운반책 관리자이고, 피고인 A은 중국 산동성 H에 거주하는 중국인, 피고인 B는 중국 I에 거주하는 중국인, 피고인 C은 중국 산동성 J호에 거주하는 중국인, 피고인 D은 중국 산동성 K에 거주하는 중국인, 피고인 E은 중국 산동성 L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피고인 F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하는 운반책들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1. 19:00경 중국 연태에서 M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E을 통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 펜던트형 금 1개(95.03g, 시가 4,615,132원)를 몸에 착용하여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고 검색대를 통과한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B구역 입국장 밖 환영홀에서 F에게 위 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31. 19:00경 중국 연태에서 M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E을 통해 F으로부터 건네받은 목걸이 펜던트형 금 1개(97.24g, 시가 4,722,461원)를 몸에 착용하여 개인 신변장식용품으로 위장하고 검색대를 통과한 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B구역 입국장 밖 환영홀에서 F에게 위 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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