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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징역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 일원으로 총책인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조건만남, 자녀납치, 전화요금 연체 등을 이유로 속여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일명 ‘O’와 함께 주간에는 피고인 B(2012. 9.경 가담), 야간에는 피고인 C(2012. 10. 하순경 가담), D(2012. 11. 하순경 가담), E(2012. 12. 중순경 가담)에게 대포통장을 대포통장 판매업자[P(일명 ‘Q부장’), F(일명 ‘F실장’), H(일명 ‘H실장’)]로부터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한국 총책이고, 피고인 B, C, D, E은 피고인 A와 일명 ‘O’의 지시를 받고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가.

사기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2. 11. 16. 21:30경 피해자 R(42세)에게 세이하이친구찾기라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하여 “(S) 10만 원을 우리은행에 선입금하면 만나주겠다”, “사장님이 입금한 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데 30만 원 이상을 입금하면 입금 확인이 가능하니 30만 원을 더 입금해 달라”, “환불해주려면 입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에 맞추어야 하니 돈을 더 입금해 달라”고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21:30 ~ 11. 17. 21:38경 T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U)로 99만 원, T 명의 농협 계좌(번호 : V)로 10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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