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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332 (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이외의 어업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C, D, E, F, G, H, I, J, K, L, M과의 공동 범행(‘N’, ‘O’ 선단 구성 범행) L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O’(9.77톤, 연안자망어업, 고흥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M을 ‘O’의 사무장, F을 ‘O’의 선장, H, G, 피고인, I을 ‘O’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J은 B, C, D, E, K을 ‘N’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O’와 ‘N’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 피고인, H, I은 2018. 2. 9. 07:1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항에서 ‘O’에, B, C, D, E, J, K은 위 일시, 장소에서 ‘N’에 각 승선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P가 보낸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에게 밍크고래 1마리를 인계하였다.

L와 M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이하 불상 해안가에서 위 해상운반책으로부터 밍크고래 1마리를 인계받아 Q 냉동탑차에 싣고 울산 남구 R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한 다음 이를 S에게 판매하고 4,4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B, C, D, E, F, G, H, T, J, K, L와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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