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C, D, E, F, G, H, I, J, K, L, M과의 공동 범행(‘N’, ‘O’ 선단 구성 범행) L는 밍크고래 불법 포획 어선인 ‘O’(9.77톤, 연안자망어업, 고흥선적)의 실제 선주로서, M을 ‘O’의 사무장, F을 ‘O’의 선장, H, G, 피고인, I을 ‘O’의 선원으로 각 고용하고, J은 B, C, D, E, K을 ‘N’의 선원으로 각 고용한 다음, ‘O’와 ‘N’로 선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고, 그 수익금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 피고인, H, I은 2018. 2. 9. 07:16경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어청도항에서 ‘O’에, B, C, D, E, J, K은 위 일시, 장소에서 ‘N’에 각 승선하여 위치를 알 수 없는 서해안 해상으로 출항한 후, 유영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찌르는 방법으로 밍크고래를 실혈사에 이르게 한 다음 선상으로 끌어 올려 부위별로 해체하고, 이를 자루에 담아 부표를 이용해 해상에 띄워 놓았다가 P가 보낸 성명불상의 해상운반책에게 밍크고래 1마리를 인계하였다.
L와 M은 전남 함평군 손불면 이하 불상 해안가에서 위 해상운반책으로부터 밍크고래 1마리를 인계받아 Q 냉동탑차에 싣고 울산 남구 R에 있는 창고까지 운반한 다음 이를 S에게 판매하고 4,400만원을 건네받았다.
2. B, C, D, E, F, G, H, T, J, K, L와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