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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5012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17,638,000원과 이에 대한 2018. 7. 19.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83.27㎡에 관하여 보증금 천만 원, 월 차임 90만 원, 기간 2014. 8. 27.부터 4년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음악연습실 용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다음 음악연습실(이하 ‘이 사건 연습실’이라 한다) 영업을 해 왔다.

원고는 2014. 2.경 원고가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법인을 폐업하고, 위와 같이 원고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으로 ‘지하 집수정 관리는 임차인이 하고,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1층에서는 다른 임차인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그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창고가 이 사건 연습실 출입구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다. 라.

2017. 7. 2.경 많은 비가 내렸는데 위 커피숍 창고에 설치된 하수관이 파손되어 빗물이 창고 쪽에서 이 사건 연습실 출입구 방향으로 넘쳐 들어와 연습실의 벽체, 문틀, 바닥재 등이 훼손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10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2019. 5. 29.자 보완감정결과, 제1심 감정인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집수정 관리는 임차인이 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침수는 집수정 쪽에서 내부로 흘러 들어간 빗물 때문에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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