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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가단123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25.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110.07㎡(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관리비 월 2만 원, 기간 2015. 3. 31.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중순경부터 집수정 이 사건 건물 층(지층) 바닥에 설치되어 있다.

모터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나자 피고 B에게 집수정 장치의 고장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6. 11. 3.경에도 피고 B에게 같은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 B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집수정 모터를 확인하였으나 작동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다. 원고는 2016. 11. 17. 집수정 장치의 오작동으로 물이 넘쳐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침수된 것(이하 ‘이 사건 사고’)을 확인하고 피고 B에게 알렸고, 피고 B는 설비업체를 시켜 집수정 모터를 교체하는 등 수리를 하고 사무실 바닥을 청소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계단 쪽에 5~6cm 높이로 물이 차 있었고, 건물 내 원고의 사무실 바닥에는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었다. 라.

피고 C는 2017. 2. 14. 원고에게 2017. 2. 현재 총 7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위 가.

항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2.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거듭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수정 모터의 오작동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 원고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여성 신발 1,150켤레(시가 약 1,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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