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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22746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27. 소외 D를 피고로부터 양수하면서 권리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공증인 C 사무소 작성의 2014년 증서 제41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법원에 원고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타채33945호(2014. 11. 5.) 및 2014타채34057호(2014. 11. 6.)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2017. 2. 27. 원고가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10069호로 공탁한 공탁금 30,092,701원을 추심하였고, 2017. 3. 15. 원고의 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70,000,000원을 추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위 채권에 모두 충당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5. 12. 이 법원 2014타채319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집행이 해제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인 2017. 7. 17. 이 법원 2014타채3405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집행이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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