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2306』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E아파트까지 가자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12,740원을 지불하지 않아 시비가 되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광산경찰서 G파출소까지 갔다.
피고인은 2012. 03. 27. 02:25경 G파출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3고정2308』 피고인은 2012. 6. 21. 04:30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833-8에 있는 광산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H(19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손목을 꽉 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에게서 피해자 H을 떼어놓으려 하자 피해자들의 목을 잡고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