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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30 2014고정3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2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술값 4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D(남, 50세)가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며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있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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