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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9 2016고단8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8. 3. 01:0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힘껏 움켜쥐고,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밀쳤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2016. 11. 20.자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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