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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5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 및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3. 10.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9. 02:25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0. 22:00 위 1.항 기재 ‘D’ 식당에서 피해자 F(51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3cm가량 베인 상처가 나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5.,

가. 01:30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산경찰서 H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같은 날 02:17까지 약 47분 동안 그를 도박ㆍ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한 경찰관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당 경찰관을 나오게 하라는 등으로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치고 지구대 출입문을 잡아 흔드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13:30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광산구청 J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같은 날 14:25까지 약 55분 동안 “K이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를 쫓아냈다. 내가 피해자이다. 주민등록을 말소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3. 14:20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76세)이 운영하는 N수퍼 마당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7. 15:58 광주 광산구 O아파트 207동 OOOO호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 P(여, 43세)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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