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7나2032655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은 2006년경 이래로 분할 전 논산시 D 임야 26,193㎡(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고, 2008. 3. 27.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G는 2005. 7. 8.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08. 3. 27. 사임하였고, 그 남편인 I이 위 기간 동안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2008. 3. 14. E을 인수하여 2008. 3. 27. 피고 C가 대표이사로, 피고 B이 이사로 취임하여 E을 공동운영하였으나, 2009. 8. 13. 각 사임하였다(피고들은 피고 B이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 C가 노무를 출자하여 2008. 3. 14. E을 인수하고 2009. 8. 13.까지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피고들의 2016. 7. 5.자 반소장 참조). 피고들은 2009. 8. 13. 자금부족으로 I과 G에게 E의 경영권을 다시 넘겨주게 되었고, 같은 날 G와 H이 E의 공동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H은 2010. 6. 24., G는 2011. 5. 20. 각 사임하였으며, 2011. 5. 20. 이래로 I이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8년경 이래로 E 또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원고의 E과 피고 B에 대한 대여내역 1) E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차용하여 오다가 2009. 7.경 원고와 그 때까지의 차용금을 5억 1,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 당시 E의 이사이던 피고 B은 향후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추가 차용할 것을 예정하고 원고에게 미리 차용금 15억 원, 이자 월 1.5%, 변제기일 2009. 8. 14.로 기재된 E 명의의 차용증을 교부하였다(을 제58호증의 2, 다만, 차용증 작성일은 소급하여 2008. 3. 31.로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2009. 7.경 차용증’이라고 한다.

. 한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