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86,928원과 그 중 43,731,893원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8. 8. 2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협동조합(이하 ‘C협’이라 한다)은 2002. 3. 11. B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연 6.5%, 지연손해금율 연 15%, 변제기 2007. 3.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기금(이하 ‘D’라 한다)은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C협은 2004. 11. 23. B에게 1,400만 원을 이자 연 5%, 지연손해금율 연 12%, 변제기 2009. 11. 2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3) C협은 2005. 7. 6.경 B에게 600만 원을 이자 연 8.5%, 지연손해금율 연 14%, 변제기 2008. 7.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는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4) B이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D는 2007. 9. 20. C협에게 제1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1,898,959원을,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7,312,475원을, 제3신용보증계약에 따라 6,290,33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5) D는 2017. 12. 21. 원고에게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양도하고, B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6) 2018. 8. 6.을 기준으로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대위변제원금 잔액은 20,129,085원이고 그 손해금 등은 30,592,378원이며, 제2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대위변제원금 잔액은 17,312,475원이고 그 손해금 등은 25,512,111원이며, 3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대위변제원금 잔액은 6,290,333원이고 그 손해금 등은 9,250,54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