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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10 2017나1482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0. 9. 26. 피고에게 2,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26., 이율 연 49%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9. 26.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09. 11. 30. 원고로부터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2,800,000원을 변제기 2010. 2. 28., 이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당시 D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당시 위 차용금채무를 피고와 D가 각 1,800,000원, 1,000,000원씩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분할변제하던 중 원고가 채무독촉을 하면서 위 차용금채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금액만 변경하여 다시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하여 2010. 9. 26.자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일 뿐, 2010. 9. 26. 추가로 2,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2009. 12. 30.부터 2012. 8. 9.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합계 2,700,000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자신이 대부업자임을 피고에게 알린 사실이 없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상 최고이자율이 아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가 변제한 금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위 차용금채무와 2010. 9. 10.경 추가로 차용한 1,000,000원을 포함하여 원금 148,688원과 이에 대한 2012. 8. 10.부터의 지연손해금만 남아 있다.

변제일자 금액(원) 2009. 12. 30. 200,000 2010. 2. 12. 200,000 2010. 4. 14. 400,000 2010. 5. 7. 300,000 2010. 5. 27. 300,000 2010. 8. 28. 300,000 2012. 7. 3. 1,000,000 2012. 8. 9. 1,000,000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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