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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2 2015나5102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C, D, E과 동업으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6. 11. 12.경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2007. 11. 14., 이율을 월 2%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C, D, E은 2009. 9. 15. 원고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기 2010. 10. 1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③ 원고는 2010. 10. 28. 피고, C,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가단3884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 중 ㉠ D은 2011. 3. 4. ‘원금 2,000만 원, 이자 월 1%, 변제기 2011. 10. 15.’로 정한 차용증을, ㉡ 피고는 2011. 3. 10. ‘차용금액 : 일금 일억원(\100,000,000), 채권자 : 원고, 차용인 : 피고, 차용일자 : 2006년 11월 15일, 이자지급 : 2007년 12월 15일 ~ 2009년 10월 15일, 월지급이자 : \430,000원, 피고의 지급이자 합계 \9,460,000원’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 C는 2011. 6. 15. ‘원금 2,2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0. 15.’로 정한 차용증을(C가 위 차용증 작성 전에 원고에게 이미 300만 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원금이 2,200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 E은 같은 날 ‘원금 2,3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0. 15.’인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C, E을 상대방으로 하여 '2009년 9월 15일 쓴 차용증 1억 원에 관한 건은 1/4씩 책임을 지고 각자 분배해서 공증을 함으로 최초에 했던 별첨 내용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한다.

'는 내용의 2011. 6. 15.자 서면을 작성한 후 2013. 6. 21. 위 사건의 소를 취하한 사실, ④ 위 대여금 1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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