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심절차를 가치지 않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사건
2011구합18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1.○○세무서장2.△△세무서장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8. 11. 6.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73,300원, 피고 동○○세무서장이 2010. 4. 1. 한 2004년 제1기분 법인소득세 13,768,892원 및 주민세 1,258,6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11. 2.부터 ○○시 ○○구 ○○동 142-1에서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348,410,000원의 매출금액을, 327,343,000원의 매입금액을 각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소외 조AA로부터 도급 받은 ○○시 △△구 △△동 6-5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성토공사 대금 42,000,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8. 11. 6. 원고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73,300원을 경정・고지하고(다음부터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피고 동○○세무서장은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 받아 2010. 4.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6,535,590원 및 주민세 1,258,6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위 각 처분 무렵 각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다.
다. 원고는 2009. 3. 13. 피고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 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은 위 이의신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았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조AA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42,000,000원으로 정한 성토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조AA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31,500,000원 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미지급 공사대금 △△액은 원고의 매출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조A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원고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필요적인 전치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56조가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 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 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4항에서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국세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 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두 기간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2010. 4. 1. 행하여져 원고가 그 무렵 이를 통지받은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1. 1.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