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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23335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788,73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수입주류 판매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와인 등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5. 1. 12.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와인대금 등 채무가 합계 미화 129,590달러인데 자신이 피고 회사와 함께 이를 변제할 것임을 원고에게 확약하였고, 피고 C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5. 4. 22. 기준 미화 달러 환율(매매기준율)은 1달러당 1,078.7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5. 10. 16. 기준으로는 1달러당 1,13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공지의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29,59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정해진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무자가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는 경우에 그 환산시기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즉 현실이행 시의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이 소송에서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와 가장 가까운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1달러당 1,133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구하는 2015. 4. 22. 기준 환율(1달러당 1,078.70원)이 보다 적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788,733원(129,590 × 1,078.7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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