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2고단10423』 피고인은 2012. 11. 30. 04: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3고단427』 피고인은 2012. 12. 20. 03:40경 부산 동래구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시가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3고단557』 피고인은 2013. 1. 11. 21:30경 부산 동래구 H길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하이트 맥주 8병, 기네스 4병, 잔술 4잔,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13고단615』 피고인은 2013. 1. 26. 04:10경 부산 동래구 K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M에게 맥주 15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