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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742] 피고인은 2013. 9. 16. 23:00경 김해시 AH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AJ 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남구 AK에 있는 AL병원을 거쳐 김해시 AM에 있는 AN지구대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968] 피고인은 2013. 9. 23. 20:00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3고단3138] 피고인은 2013. 10. 9. 17:30경 김해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듯이 행동하면서 탕수육 등 요리 4종류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단3187] 피고인은 2013. 9. 28. 00:30경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이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6,000원 상당의 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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