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6.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7. 19.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2018 고단 418』
1. 피고인은 2018. 1. 15. 00:30 경 화성시 C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시가 27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세트 1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기네스 맥주 3 병 등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15. 18:00 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결제 가능한 수단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4 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 병, 시가 12,000원 상당의 파전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은행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15. 22:30 경...